(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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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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