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2조 (환경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경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역협의회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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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환경협의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협의회 구성제4조 · 중앙협의회 기능제4의2조 ·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제5조 · 지역협의회 구성제6조 · 지역협의회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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