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조 (중앙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협의회는 국방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군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3.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4. 지역협의회의 군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앙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군 관련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2.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지역 이상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3.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4. 지역협의회의 관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5. 그 밖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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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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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