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6조 (지역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군부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진단ㆍ평가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부대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교관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부대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군부대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2.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 시 협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4.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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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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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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