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3조 (중앙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부처의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중앙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국방부 환경소음팀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을 각 간사로 한다.
④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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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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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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