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군ㆍ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내 최선임 부대장이 지정한 장성급(將星級) 장교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군ㆍ관 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군부대 참모, 지방환경관서의 담당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과장,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이 된다.
지역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각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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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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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