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의2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국방부 측 위원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領官) 장교2. 기후에너지환경부 측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④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3. 그 밖의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⑤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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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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