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9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 양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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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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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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