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ㆍ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삭제)
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 내용,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 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삭제)
군 측 및 관 측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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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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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