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ㆍ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④(삭제)
⑤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 내용,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 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삭제)
⑦군 측 및 관 측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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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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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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