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4조 (소화수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채수구는 2개(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개)를 설치한다.나. 채수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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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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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