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3조 (상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상의 명칭은 아시아문학상(Asian Literary Award)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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