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7조 (수상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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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작은 본상 1작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작은 본상 1작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상작은 심사대상 중 상의 지향점과 가장 부합하는 작품으로 한다.
③제3조에 정한 상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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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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