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6조 (상금 및 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문화전당이 정한다.
②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주최자에 귀속된다.
③수상작으로 선정, 발표된 이후에 그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상은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 및 부상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④주최자는 수상작을 활용한 콘텐츠 창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수상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수상자는 주최자가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와 창작자가 공동소유하며,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 등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사후 약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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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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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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