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6조 (상금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문화전당이 정한다.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주최자에 귀속된다.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된 이후에 그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상은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 및 부상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주최자는 수상작을 활용한 콘텐츠 창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수상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수상자는 주최자가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와 창작자가 공동소유하며,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 등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사후 약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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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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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