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회권을 갖는다.
④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수상후보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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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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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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