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6조 (시상부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학 장르 전체를 아우르는 본상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상의 취지와 지향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상, 공로상, 젊은 작가상 등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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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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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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