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4조 (상의 지향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상은 경계와 배타성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이 함께 공유 하고 지향해 나아갈 ‘아시아문학의 장(場)’을 만들어가는 데 그 뜻이 있다. 또한 본 상의 수상작을 새로운 창작 소재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의 교류, 창조와 확산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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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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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