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8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대상은 한국어로 번역, 단행본 또는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으로 출판된 아시아출신 문학인의 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 에세이 등) 또는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으로 한다.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의 경우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단편 1편 이상, 희곡은 장막극 1편 이상, 평론은 2편 이상, 산문은 2편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기술된 이외의 장르의 문학작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른 장르의 예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심사대상 작품은 주최 측에서 자체 조사, 색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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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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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