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8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은 한국어로 번역, 단행본 또는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으로 출판된 아시아출신 문학인의 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 에세이 등) 또는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으로 한다.
②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의 경우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단편 1편 이상, 희곡은 장막극 1편 이상, 평론은 2편 이상, 산문은 2편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기술된 이외의 장르의 문학작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른 장르의 예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심사대상 작품은 주최 측에서 자체 조사, 색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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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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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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