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수상후보작 선정과 수상작(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심사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전당의 결정에 따라 단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상의 취지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문학에 대해 이해가 깊은 중견 이상의 문인과 아시아문학 전공자로 한다. 필요할 경우 본 상의 기 수상자 1인 이상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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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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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