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수상후보작 선정과 수상작(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심사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전당의 결정에 따라 단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위원은 상의 취지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문학에 대해 이해가 깊은 중견 이상의 문인과 아시아문학 전공자로 한다. 필요할 경우 본 상의 기 수상자 1인 이상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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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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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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