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2조 (수상작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작은 전당장이 확정한다.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 또는 수상작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수상작의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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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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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