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준벌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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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3제2호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에 의한 일반기준벌기령 중 공ㆍ사유림에 대한 벌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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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3제2호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에 의한 일반기준벌기령 중 공ㆍ사유림에 대한 벌기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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