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산림이 혼효림으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수종의 영급을 적용하여 구역면적을 확정할 수 있다.
②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공사진, 산림경영계획서 및 GIS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의 현지조사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산불피해ㆍ벌채 및 입목소유자 변경 여부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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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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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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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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