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금액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영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4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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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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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