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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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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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