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의거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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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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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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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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