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형질변경 또는 입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③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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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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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현지조사제5조 · 지원금액 산출제6조 · 기준벌기령제7조 · 기간 기산방법제8조 · 지원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부당이득금 환수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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