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간 기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의5제7항에 의한 월할계산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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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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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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