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현지조사조문 원문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
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의거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