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 강화 및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의료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율형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선도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의료 수요ㆍ공급 분석 및 지역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6. 책임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7. 선별급여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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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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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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