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5조 (지급준비금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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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준비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를 단위로 1개월 이내에 지급준비금의 분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기금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준비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를 단위로 1개월 이내에 지급준비금의 분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기금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 재무관은 지급준비금의 반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복권위원회 기금사업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 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의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한 적립비율 결과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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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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