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4조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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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신청지침의 통보제11조 기금의 집행지침 작성ㆍ통보제12조 기금사용 실태확인 및 회수 요구제13조 자금의 회수ㆍ반납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제14의2조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관리제15조 성과평가편람 작성ㆍ확정제15의2조 성과평가단의 업무제15의3조 성과평가단의 구성 등제15의4조 평가단장의 직무제15의5조 평가위원의 직무제15의6조 보안 사항 등제1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7조 결산제18조 장부의 비치 및 기금업무의 전산처리 등제2조 적용범위제3조 세부규정 등제4조 기금계정의 설치제5조 기금회계관계공무원제6조 회계장부의 관리제7조 기금수입의 징수제8조 기금의 지출제9조 기금의 납입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