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3조 (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준비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총 당첨금을 해당 추첨일 기준의 국고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급준비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금액을 월별로 교부받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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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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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기관 및 방법제5조 · 지급준비금 평가 및 관리제6조 · 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제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