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3조 (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준비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총 당첨금을 해당 추첨일 기준의 국고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급준비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금액을 월별로 교부받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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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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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