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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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②지급준비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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