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지급준비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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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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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