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6조 (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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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제4조 · 관리기관 및 방법제5조 · 지급준비금 평가 및 관리
제6조 · 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