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6조 (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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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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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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