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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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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