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자분리채권"이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2. "특수채증권" 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4. "단기금융상품"이란 만기1년 미만의 상품으로서 콜론,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MMF)을 말한다.5. "국고채수익률"이란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을 말한다.6. "적립비율"이란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시가평가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총 당첨금을 평가시점의 국고채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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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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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