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장, 과장, 대변인,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ㆍ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구의 장(이하 "총액인건비팀장"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ㆍ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각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별표1], [별표2]상의 기안자는"★", 전결권자는"○"로 표시한다.
⑤[별표1], [별표2]의 ‘팀장’은 과단위(총액인건비팀을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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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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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세청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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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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