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평가단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평가단 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단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명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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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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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