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정비ㆍ운영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ㆍ운영4. 제조인공지능전환을 통한 생산성ㆍ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문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이하, "M.AX 얼라이언스"라 한다) 지원 총괄5.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수요 발굴, 사업 간 연계, 실증ㆍ확산 및 기관 간 협력6.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6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7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10. 그 밖에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