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에너지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 간 산업-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ㆍ제도의 협조ㆍ조정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5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6.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4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9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0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1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1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1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1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7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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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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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