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택지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학교용지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3.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8.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9.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0.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12.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13.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14. 특화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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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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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