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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