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준표>와 같다.<img id="160134487"></img>
②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통시설을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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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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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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