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단,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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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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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