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단,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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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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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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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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