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ㆍ관리해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ㆍ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