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ㆍ관리해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ㆍ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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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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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