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1.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ㆍ탁주의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납세병마개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한다. 다만, 임원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해야 한다.
⑬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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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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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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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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