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1.직전 주조연도(酒造年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사용하는경우는 제외함)2.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사용하는경우는제외함)3.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1,0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4.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5.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중 주종별 최초 제조면허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제조한위조방지용용기덮개(PVCSealer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이하"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ㆍ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다만,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색상이 적색일 경우 흰색 또는 보색으로 표시)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4. 맥주ㆍ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해야 한다.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1.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2.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3.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4.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5.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ㆍ보관할 것6.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7.자동계수기가작동불능이거나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을 것8.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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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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