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img id="16013449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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