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단순노무 취업범위 설정 및 동포 맞춤 사회통합 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2. 「외국인ㆍ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동포 가족의 체류ㆍ적응지원 정책 개발, 무국적 동포 출입국 및 체류 방안 등 동포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동포 지역특화 비자 운영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ㆍ체류ㆍ취업ㆍ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