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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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