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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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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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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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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